이번에는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안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겟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금액안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금액안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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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동수당 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아동의 복지 및 발달 지원: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복지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리소스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복지 개선: 가족의 재정적인 안정을 통해 아동의 장애 관리 및 치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사회 복지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장애의 종류, 심각성 및 가족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장애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다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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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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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동 수당 지원내용
1)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 원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2)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3)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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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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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금액안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금액안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겟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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